영주시, 2020년 정기분 토지 및 주택(2기분) 재산세 부과.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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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주시, 2020년 정기분 토지 및 주택(2기분) 재산세 부과.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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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영주시 : 이희원 기자] 영주시, 2020년 정기분 토지 및 주택(2기분) 재산세 부과.

 

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.

 

경북 영주시(시장 장욱현)는 2020년 정기분 토지 및 주택(2기분)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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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이번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2020년 6월 1일 현재 토지․주택 소유자이며, 과세대상은 토지 및 주택 부속 토지를 포함한 주택(2기분)이다.

 

납부기한은 오는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며, 9월 마지막 날인 30일이 추석연휴로 지정되어 추석연휴가 지난 10월 5일까지로 납기가 연장됐다.

 

납부는 ARS(☎1522-3223), 전국 우체국 및 은행 등 금융기관과 인터넷 위택스(www.wetax.go.kr)나 지로(www.giro.or.kr), 신용카드(은행CD/ATM기기), 지방세가상계좌, 지방세입전용계좌(전자납부번호)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.

 

신영호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에 사용되는 재원이다며, 납부기한을 놓칠 경우 3%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꼭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.

 

베스트영주일보 : 이희원 기자 lhw@bestdaily.co.kr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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